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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임대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박기억 2024/02/16 조회 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가합102596 판결, 손해배상()

 

피고가 자신은 임대인에 불과하므로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책임이 인정된 사례임.

 


<사안의 개요>

 

(1) 3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피고1.이 건물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문 옆 쓰레기 더미에 그대로 버림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건물은 물론 주변 공장(원고 소유 공장 포함)도 전소된 사건.

 

(2) 원고는 담배꽁초를 버린 피고1.과 위 사업장의 대표로 알고 있던 피고2.를 상대로 화재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배꽁초를 버린 피고1.은 위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피고2.만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 응소하면서 배상책임을 부인함.

 


<피고2.의 답변>

 

피고2.는 피고1.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피고1.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자신은 위 사업장의 대표가 아니라 위 사업장이 있는 건물을 피고1.에게 임대한 임대인에 불과하다면서 아래와 같은 법리(민법 제768조 제1항도 마찬가지임)를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강변함.

 

이는 공작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을 지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 2차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는 법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21082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24661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피고2.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그러자 재판부는 원고의 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담배꽁초를 버린 피고1.은 원고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원고의 이의신청과 증거수집>

 

원고가 피고2.까지 포함시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피고2.가 위 사업장의 대표로 알았는데, 나중에 피고2.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니 서류상으로는 피고2.는 위 사업장과 무관한 것처럼 보였음.

 

이에 원고는 1년 이상 화재사고에 대한 형사기록 송부촉탁,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을 통해 피고2.가 위 사업장의 대표로 행세한 진술 확보, 위 건물에 대한 평소 관리현황, 피고2.의 출근 현황, 주변 cctv 자료, 과거에 사용한 명함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위 사업장은 사실상 피고2.가 피고1.과 함께 운영한다는 사실을 밝혀냄.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피고2.), 원고 전부 승(피고1.)

 

16개월에 걸친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2.가 피고1.과 함께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당시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화재가 최초 발생한 건물과 가설천막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2.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이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간단 논평>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발화지점에 대한 공작물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작물책임은 공작물 점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건물 등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임차인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즉 임차인이 공작물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책임이 없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과 공동으로 발화지점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점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임대인의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건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화재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은 대부분 자력이 없고, 임대인은 임대 건물을 비롯하여 자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은 공작물책임은 1차적으로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가,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나, 공작물에 대한 공동점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점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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