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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산재사고]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자기안전의무, 산재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본 사례!

박기억 2024/04/07 조회 33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19가단161321 판결, 손해배상()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22790 판결, 손해배상()


[사건의 개요]


- 중국동포(원고)가 하수관 구조물 설치공사에 투입되어 일하던 중 갑자기 토사가 붕괴되면서 양쪽 다리 대퇴부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원고를 고용한 건설회사는 원고의 입원 초기에 3개월치 병원비만 내주고는 원고로부터 합의서를 받아감.

 

- 원고는 그 후로도 몇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약 3년 가량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는데(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함), 피고는 합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배상을 거부하기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가 서명한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함.

 

- 그러자 피고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고, 설령 부제소합의가 효력이 없더라도 원고의 자기안전의무위반을 이유로 배상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맞대응 차원에서 부대항소를 제기.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근로자의 자기안전의무 위반]


- 산재사고의 특성이 대부분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근로자의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원고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반박]


- 일반적으로 신의칙상 근로자에게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다할 자기안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사고의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자기안전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 근로자가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는 사고의 유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 사고 자체가 근로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예상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까지 근로자에게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항소심 판단]


피고의 항소 기각!

원고의 부대항소도 기각!

 


[간단 논평]


신의칙상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자기안전의무’!! 산재사고는 보통 피해자의 과실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의칙상 근로자에게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다할 자기안전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어느 경우에나 근로자에게 자기안전의무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양측 운전자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과실이든지 자기안전의무 해태든지 그 유무는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문제다. 100% 일방 과실인 교통사고가 있듯, 100% 사업주 과실인 산재사고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사건은 다행스럽게 피해자의 과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중국동포가 모국에 돈 벌러 왔다가 크게 다쳤는데, 어느 정도나마 배상을 받게 되어 다행이다.

 


[후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 손해배상 지급 단계에 이르러 알게 된 사실은 건설사가 어떤 보험에 들어있었던 것! 아마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인 듯한데. 마지막까지 보험사가 진행한 사건임을 숨기려고 많이 애쓰던데, 그렇게까지 보험사가 개입한 사건임을 숨겨야 하는 것인지 원~~.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마지막까지 비협조적이어서 애를 많이 먹었던 사건으로 기억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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