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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피해자가 미보상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하여 판결받은 경우도,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기각!

박기억 2023/11/25 조회 187

새로운 쟁점 등장~~

 

인천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51789 판결, 구상금

 

피해자(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미보상손해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액에 관하여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쟁점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는 언제나 제3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쟁점2] 피해자(피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미보상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하거나 일부 금액만 판결 받은 경우, 보험사는 나머지 손해액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사안의 개요>

 

자동차보험회사(원고)가 무보험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위 사고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사실은 보험자대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임(박기억 변호사는 운전자를 제외하고 차량 소유자와 그 아들을 대리함).

 

[쟁점1]에 관하여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였으니 피해자의 가해자 측(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사가 당연히 대위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피고 측은 원고 보험사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피해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1심 법원은 원고(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

 

이 사건은 제1심 첫 변론기일에 보험사 소송수행자가 출석하여, “판사님, 제가 10여 년 동안 이런 소송을 수행해 왔는데,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사건이다.

 

원고(보험사)가 패소하자 즉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쟁점(2)의 주장을 펼쳤는데~~

 

 

[쟁점2]에 관하여

 

<원고(보험사)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은 1,210,672,763원인데(전체 손해액 1,708,103,949원 중 위 사건의 원고인 피해자가 청구한 범위 내의 금액) 그 중 1,074,351,570원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위 각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136,321,193원에 대하여는 원고(보험사)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 범위 내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피보험자의 행사 또는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276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2심 판결 : 항소 기각(원고 패소)

 

전체 손해액을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야 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간단 논평]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 등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법원 판결은 두 갈래로 갈려 있는데,

 

보험자대위권 행사를 전면 긍정하는 대법원 판결과 그리고 이를 그대로 따르는 입장이 있고, 반면 보험자대위권 행사가 피보험자(피해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에는 대위권 행사를 부정하는 판결로 나뉘어 있다.

 

결론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보험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사보험(민영보험)은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과 달라서 보험자대위 범위에 관하여 소위 차액설(피보험자 우선설)의 입장에 서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예외가 없다. 여기서 이른바 차액설은 피보험자의 미보상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상법은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손해보험에 관하여는 제정 상법(1962. 1. 20. 제정)부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법규정(현재 682조 제1항 단서)을 두고 있었고,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1991. 12. 31. 개정 상법에서 비로소 같은 취지의 규정(729조 단서)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58조 제1)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87조 제1)은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대위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는 대위의 범위에 관하여 차액설을 따르고 있지 않다. 필자가 건강보험에 관하여 받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이 사건 [쟁점1]에 관하여 제1, 2심 판단은 타당하다. 

 

[쟁점2]에 관한 제2심 판결 내용은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의 일부만 청구하여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만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로서는 나머지 청구권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여도 피해자를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권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강제집행 단계에서 피해자의 청구권과 보험사의 청구권이 서로 경합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이론적으로 미보상손해액 범위 내의 청구권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처음부터 이를 취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청구권의 일부 포기하더라도 포기한 청구권이 보험사에게 갈 일은 결코 없다. 위 항소심은 이러한 점은 분명히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은 판결이다. 좀처럼 보기 힘든 판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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