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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보험사기] 변연절제술 관련,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박기억 2023/11/14 조회 188

변연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해당하는데(하급심 판결), 이에 따라 단순 봉합이면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변연절제술로 봉합하면 수술보험금이 지급됨.

 

여기서 보험사는 단순 봉합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변연절제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방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임.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소의 요지

 

보험사는 피고소인(의뢰인)이 목격자 없는 단독 상해 사고로 4개 보험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바, 그 상해 내용을 양산부산대병원에 의료자문하였더니, 대개의 손상 크기가 5미만으로 형태가 깊거나 크지 않은 열린 상처가 반복되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등으로 고의사고에 의한 상해 가능성을 회신하였다는 것이고, 단순 열창, 절창으로 인해 단순 봉합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맞는 변연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서 의료자문서를 첨부하여 피고소인에 대해 고소하기에 이름.

 


그런데, 변연절제술(debridement, 데브리망)이란?

 

변연절제술이란 감염이나 외상 등으로 오염되었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여, 감염을 최소화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수술을 의미한다고 함.

 

외상이 생겼을 경우, 단순히 봉합만 할 수도 있고(창상봉합술), 상처의 이물질이나 괴사조식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변연절제술을 할 수도 있는데, 후자가 감염을 최소화하고 치유를 촉진하며 흉터도 적게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의 대응은?

 

우선 피고소인이 왜 상해를 자주 입게 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해명해 주어야 하고, 또한 피고소인이 입은 상처에 대해 단순 봉합만으로 족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변연절제술을 받아야 했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후자에 관한 해명은 일단 지난 몇 년간 치료받은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분석해야 하는데, 무려 400페이지가 넘는다. 그런데 마침 변연절제술을 받은 성형외과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수술 전후의 사진은 물론 변연절제술을 하면서 상처에서 나온 이물질 등을 거즈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까지 보관하고 있어 이들 사진을 모두 증거로 제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물론 진료기록을 넘기면서 debridement (변연절제술), foreign body removal(이물제거술), layered suture 등의 단어를 찾아 이를 부각시켜 주기도 하였음은 물론.

 

물론 다음과 같은 의사의 재량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적절히 제시함.

 

무릇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1651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01916 판결 등 참조).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파악하고 난 후, 위와 같이 정리한 장문의 변호인 의견서를 약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진료기록 등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박스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보냈는데~~.

 


수사결과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지 약 10일 정도 지난 무렵 해당 경찰서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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