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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내장 입원 가능" 소송 결과 또 나왔다 (2023. 9. 12.)

박기억 2023.12.06 조회 121


보험사, 시력 교정·입원 필요성 인정 안 해
백내장 보험금 분쟁서 소비자 잇따라 승소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사들이 백내장 입원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11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백내장 입원 관련 보험금 분쟁에서 소비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백내장 입원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에 소비자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는 백내장 치료를 위해 입원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보험사에게 800만원의 보험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부산지방법원은 미용목적의 수술이었다며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126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백내장 입원 수술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올해 8월 25일 나온 이 사건의 2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소송의 쟁점은 시력교정 목적 여부와 입원 필요성 인정 여부입니다. 보험사들은 미용 목적의 수술이었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었다는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에 대해 과잉진료 또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는 보험사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도 근거리나 원거리에 초점을 맞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시력교정 효과가 있다"며 "백내장 수술 자체가 본인 시력에 알맞은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것이므로, 수술에 따른 시력교정 효과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입원필요성에 대해 박기억 변호사는 "입원 필요성은 단순히 한 두가지 정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을 투입한다거나 수술을 할 경우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수술 이후 문제는 없는지 살피기 위해 일정 시간 병원에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백내장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이면서 소비자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업권 민원은 3만5157건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5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이후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등 손해보험 권역의 민원증가로 접수건수가 6013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기억 변호사는 "소비자 승소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1·2심 판결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며 "사건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