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억 변호사는 의료문제를 연구하는 변호사 모임(약칭 의변)으로부터 초청받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주제는 바로 본인이 대법원에서 두 번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건에 관한 것이고, 그 주제도 의변이 관심을 갖고 있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면책약관에 관한 것!
박기억 변호사는 그 동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여러 건 받아보았지만, 한 사건에 관하여 두 번씩이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결국 승소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고, 그 사건이 바로 의변이 관심을 가질만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초 고등법원까지 패소한 사건인데, 상고심은 박기억 변호사가 수임하여 진행한 사건임!
다행히 2년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고, 그 이후에도 대법원에 두 차례나 더 상고하는 등 매우 이례적이고 우여곡절을 겪은 후 결국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진 사건임
이에 관한 발표문은 첨부파일 참조!!
<사건 진행 내역> 무려 대법원에 상고가 3차례!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8가단331893 판결
(제1차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10나17132 판결
(제1차 환송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제2차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67384 판결
(제2차 환송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제2차 환송 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나43033 판결
(제3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4다 2082 심리불속행 기각(2014. 4. 10.)
의변은 참으로 부러운 단체이고 연구모임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