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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억 /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 : (대법원 판례)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정되는 게 매우 드물었습니다. (자살로) 보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고의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관한 보험사의 입증의 정도는?
대법원 판례 :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참조).